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정책 중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·월세 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이 대출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의 청년(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)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(현재)이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그리고, 사행성 기업, 공기업,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・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입니다.
※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
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낮은 금리(연 1.2%)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
1. 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2.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예비세대주 포함)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
-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 청년 (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)
2. 대출금리
- 대출금리 : 연1.2% (고정금리)
(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)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
3.대출한도
-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%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(단,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)
4. 대출기간및 상환방법
-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
5. 대출대상 주택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85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
6. 대출담보
- 주택도시보증공사 :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100% 보증)
* 임대인이 법인(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)인 경우,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
- 한국주택금융공사 :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80% 보증)
7. 취급은행
- KB 국민은행, NH 농협은행, IBK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
8. 준비서류
1)중소기업 취업청년
-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
-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(홈택스 출력화면 등)
2)청년창업자
-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
*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자산확인서류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
3) 주택관련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 원본), 계약금 영수증 (5%이상 납입)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(*다가구의 경우,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도 필요함)
9. 대출진행 절차
1) 소속 기업이 대출대상인지 확인한다. (사행성 기업, 공기업,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・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)
2) 신분증과 소득확인 서류,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를 들고 은행에서 1차 상담 진행
(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)
3) 희망 거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다.
-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(80% 또는 100%)
- 희망보증금 (대출 가능한도 + 보유자산)
4)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,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다시 방문, 2차 상담 진행. (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)
5) 대출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에서 5%이상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.(계약서 작성시 아래 2가지 특약 추가)
- 전세 대출이 부결될 경우, 이유 불문 계약금을 100% 반환한다.
-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.( 대상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이 있을경우, 전액 상환 말소조건 등)
6)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일체를 가지고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다.
7) 잔금및 입주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 입금 및 잔금차액을 임대인에게 입금
8) 임대인이 전액 상환 말소등기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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