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/진행절차 알아보기
주택전세자금대출 정책 중에서 두번째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이 대출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∼ 만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※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만 19세 이상 ∼ 만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연 2.3%~2.7%금리로 최대 3천5백만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
1. 대출대상
■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~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자
■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(예비세대주포함)
■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2.80억원 이하인 자
(근로소득의 경우,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)
2. 대출금리
■ 연 2.3%~2.7%
연소득 | 임차보증금(5천만원이하) |
2천만원이하 | 연2.3% |
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| 연2.5% |
4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| 연2.7% |
3.대출한도
■ 대출금액 : 3천5백만원 한도(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4. 대출기간및 상환방법
■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*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■ 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* 혼합상환방식이란 ?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(10%)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
5. 대출대상 주택
■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60㎡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6. 대출담보
■ 주택도시보증공사 :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100% 보증)
* 임대인이 법인(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)인 경우,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
■ 한국주택금융공사 :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80% 보증)
■ 기한연장조건 :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p 금리 가산
7. 대출신청시기
■ 신규 :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■ 추가대출 :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,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8. 중도상환수수료
■ 없음
9. 고객부담비용
■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■ 보증료(연 기준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:
대출금액의 0.05% +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.128%(아파트), 0.154%(그 외 주택)
-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: 0.12%(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),
0.15%~0.22%(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~ 4억원 이하)
*사회배려계층(장애인가구, 다자녀가구, 다문화가구 등)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
10. 취급은행
■ KB 국민은행, NH 농협은행, IBK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
11. 대출신청 절차
º기금e든든 사이트(enhuf.molit.go.kr)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
1]대출 조건확인
-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※대출가능여부와 대출가능한도, 대출가능주택조건을 확인
2]부동산에 방문
- 원하는조건의 집을 찾는다.
-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(보증금 5%이상)를 작성하고,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.
※ 계약서 작성시 아래 2가지 특약 추가
- 전세 대출이 부결될 경우, 이유 불문 계약금을 100% 반환한다.
-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.
3]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, 대출신청
- (기금e든든으로 신청시)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
- (은행 방문신청시)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
4] 대출심사를 통해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치르고 계약된 날짜에 입주
12. 준비 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- 임차 보증금의 5%이상 납입한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(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)
-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(구) 등기부등본)
- 소득확인서류 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사실없음
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(단,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)
- 재직확인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-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
- 자산확인서류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
자산확인서류 (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